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2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유한회사 하이텍 건설로부터 수급 받아 석공사를 하였던 경기 가평군 D빌라 C동의 소유권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31. 08:20경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위 D빌라 A동과 B동 출입구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가로 1.8m, 세로 2m) 2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08:40경 위 1항과 같이 제거하여 은닉한 현수막을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자, 칼로 위 현수막과 줄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1. 시간 불상경 피해자가 위 D빌라 B동 4층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 1개를 칼로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 08:00경 위 2항과 같이 손괴한 현수막을 수리하여 위 D빌라 A동과 B동에 설치하자, 이를 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 08:00경 피해자가 위 3항과 같이 손괴된 현수막을 다시 찾아 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자, 이를 제거하여 은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2. 07:20경 피해자가 위 D빌라 A동과 B동 건물 사이에 설치한 현수막(가로 9m, 세로 90cm)을 칼로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 2. 07:35경 피해자가 위 D빌라 A동 외벽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 1개를 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