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유한회사 하이텍 건설로부터 수급 받아 석공사를 하였던 경기 가평군 D빌라 C동의 소유권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31. 08:20경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위 D빌라 A동과 B동 출입구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가로 1.8m, 세로 2m) 2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08:40경 위 1항과 같이 제거하여 은닉한 현수막을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자, 칼로 위 현수막과 줄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1. 시간 불상경 피해자가 위 D빌라 B동 4층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 1개를 칼로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 08:00경 위 2항과 같이 손괴한 현수막을 수리하여 위 D빌라 A동과 B동에 설치하자, 이를 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 08:00경 피해자가 위 3항과 같이 손괴된 현수막을 다시 찾아 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자, 이를 제거하여 은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2. 07:20경 피해자가 위 D빌라 A동과 B동 건물 사이에 설치한 현수막(가로 9m, 세로 90cm)을 칼로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 2. 07:35경 피해자가 위 D빌라 A동 외벽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 1개를 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