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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피고 인은 위 B으로부터 인수자금 중 일부를 출자 받아 2011. 1. 경부터 부천시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3 층 D 호에 있는 ‘E 사우나’ 의 부동산 공유지 분 일부 (447827 분의 24992) 및 위 사우나의 운영권을 보유하면서 위 사우나를 운영해 오던 중, 피고인이 위 사우나의 수익금 중 일부를 다른 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위 사우나의 전기요금이 연체되는 등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2018. 7. 2. 경 영업권을 자신에게 넘겨 달라는 위 B의 요구에 따라 위 사우나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위 B으로 변경해 주어 위 B이 그 무렵부터 위 사우나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해 왔다.

한편, 피고 인은 위 B 몰래 2018. 1. 경부터 지인 F을 통해 위 사우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던 중 2018. 10. 경 피해자 G를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8.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우 나의 사업자가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위 사우나의 부동산 공유지 분권 전체 및 포괄적 영업권 등 권리 일체를 4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위 사우나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위 B에게 이전해 주었고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B으로부터 위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사우나에 대한 영업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2018. 10. 19. 경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2018. 11. 5. 경 나머지 계약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