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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차량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관한 경찰서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소 후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주문조회서 첨부), 내사보고(2020. 6. 16.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