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E은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 F라는 상호로, 2018. 11.경부터는 G라는 상호로 이른바 유사수신 및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이하 ‘H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대금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I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본부장 및 지점장 등은 E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H 사업에 참여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 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8. 12.경 중순경 대구 수성구 J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G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 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한명을 가입시키면 당해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산하에 K라인으로 25명, L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조합원 중 K라인에서 2명, L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