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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3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1: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502-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납읍 오남리 4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2.경 이 법원에서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이래 음주, 무면허운전 등을 저질러 처벌받아 왔고, 특히 2010. 7. 8.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도주차량 등의 범행을 재차 저질러 이 법원에서 2012. 10. 5.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고, 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차량이 이 사건과 같은 B 봉고Ⅲ 화물차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면서 면허 취소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범행 자백하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2010.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무면허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