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만 11세의 여자 어린이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자 이를 틈타 추행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아직 성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