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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7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 범죄 경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7. 3.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에서 ‘ 피고인은 2017. 3.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3.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