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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1 2016고단4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신구 대학교 부근 식당에서 C로부터 “ 내가 대포 통장을 사서 토토하는 사람들에게 구해 주고 돈을 받는다”, “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로 통장 한 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를 대표 자로 등재한 법인을 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신분증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2015. 9. 2.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 유한 회사 D’ 이라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2015. 9. 7. 경 청주 세무서에서 ‘ 유한 회사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9.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오 송생명로 206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 유한 회사 D’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E)를 개설한 후, 위 은행 앞 도로에서 C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9.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7회에 걸쳐 ‘ 유한 회사 D’ 명의의 12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고, 2015. 9. 12. 내지 2015. 9. 1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신구 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C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500,000원을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이하 ‘ 사이트 운영자들’ 이라 함) 이 공모하여 2015. 9. 9.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F’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