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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노9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운영으로 단속을 당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장 규모 및 영업방식형태, 영업일수, 이득액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제6행의 ‘같은 해’는 ‘같은 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