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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1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1:15 경 양평군 강 상면 송 학리에 있는 송학 그린 빌라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팔을 잡아 부축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 C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선 양 평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2 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부양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