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20. 23:28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누군가가 번호판 불상의 시내버스를 막아 운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6세)에 의해 피고인의 버스 운행 방해를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신고 있던 구두를 벗고는 구두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