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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4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힘들게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도와준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이전의 행동,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 피해 내용,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며 피고인을 모해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