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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32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영업이 잘되지 않아 폐업했던 E병원을 인수받아 2010. 10. 1. 개원하면서, 병원 영업이 잘 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은행과 H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여 E병원을 개원하는 등 피고인의 돈은 투자하지 않고 빌린 돈으로 병원을 개원하였으며, 그 무렵 시티은행에 대출금 채무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경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을 담당하는 H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H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6. 공급가액 2,056,950원 상당인 히알론디스포주 3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합계 160,094,214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E병원 개원 전인 2010. 9.경 H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⑥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병원을 개원하기도 전인 2010. 9.경 이미 의약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 의사로 H과 피해자에게 약품을 공급해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일반적으로 의사가 개원 당시부터 장차 약품 대금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병원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