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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09:43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리 주변 음식집에서부터 성북구 화랑로262 조마루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