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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24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2006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조선족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 B과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강간을 빌미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0. 19:54경 공소사실 기재 ‘19:45경’은 증거기록상 ‘19:54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서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너희 식구, 대한민국에 다시는 발 못 디딜 수 있어. 너 여기에서 똑바로 살게 만들 줄 알아, 너 내일 12시까지 돈 입금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전화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나는 위로 또 올려. 내가 올릴 수 있는 건수가 한두가지가 아니야. 나는 이제 수십 건 갖고 있어”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4. 11. 시간불상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나는 1,000만 원에 합의 못 봐, 나는 2억으로 합의 볼 거야,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십 원 한 장 안 모자라게 만들거야, 내가 너 강제추방 시킨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4. 11. 14:15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너 돈 안 줘, 내가 너 절도범으로 신고할거야, 너 강제추방 시키고 너희 엄마 못 들어오게 할거야, 내가 다리 병신 안 만들고 몸뚱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