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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노100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