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10 2015고단292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F G지회(이하 ‘금속노조 G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1. 08:05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F G공장 사내식당 앞에서, 금속노조 G지회 소속 조합원 약 20명 및 F 노동조합(이하 ‘F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 5명이 있는 가운데 소식지를 돌리고 있는 F 노조 소속인 피해자 I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내 새끼여 새끼 아니면 새끼야, 입 다물고 있어 이 새끼야”, “야 I이, 너 말조심해 이 새끼야”, “너 몇 살인데 인마, 나이 처먹었으면 나잇값을 해 이 새끼야, 나잇값 하라고 이 새끼야”, “너나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뭘 똑바로 살았어 니가, 덜 떨어진 니가”, “나잇값 해 이 새끼야” 검사가 제출한 녹취 원본 파일(증거목록 순번 9)에 담겨 있는 음성 파일 중 재생시간 5분 12초부터 5분 36초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속된 대화 속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음성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시된 욕설 외에 위와 같은 욕설도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공소장에 적시된 “니가 내 새끼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 부분의 경우 위 음성 파일을 들어 알 수 있는 목소리의 음색이나 크기 등을 따져보면, 피고인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던 다른 조합원의 목소리였던 것으로 들릴 뿐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