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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17 2019고단6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 D, E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C 소유인 당진시 F 임야 661㎡를 1억 3,000만 원에 피해자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2012. 11. 30.에 중도금 6,000만 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으로 2012. 12. 31.에 잔금 6,000만 원을 각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2012. 11. 29.에 중도금 6,000만 원을, 2012. 12. 26.에 잔금 6,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2. G에게 대금 4,000만 원에 위 임야를 매도하고, 같은 날 G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임야 시가 상당액인 약 1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이체확인증, 중도금영수증, H동 부동산 판매로 D, E, I, J 기타 직원에게 수당 지급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중 3,000만 원과 잔금 6,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 E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D와 E는 모녀 관계로 회사가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