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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6 2017노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같은 아동복지 센터를 다니며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오던

12세 내지 13세에 불과 하던 여자 아동을 2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해자는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동생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자주 기거하던 중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해 현재까지 도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도 성적 정체성이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4. 6. 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도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