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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63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27]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F은 2014. 11. 30. 21:00경 안동시 이하불상지에서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의 제의로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상호 모의하고, 같은 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014. 12. 1. 01:00경 대구 중구 교동에 있는 일명 ‘귀금속 거리’에 도착하여 범행대상 및 도주로를 물색하고, 범행 후 CCTV에 촬영될 것에 대비하여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범행시 입을 옷과 절취한 귀금속을 담을 가방을 훔쳐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F은 2014. 12. 1. 02: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시장 내의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가게의 천막을 걷어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된 의류 중 피고인 A은 갈색 계통의 상하의와 귀금속을 담을 가방 등 3점을, 피고인 B은 검정색 계통의 상하의 등 2점을, 피고인 C은 검정색 아디다스 잠바와 가방 등 2점을, F은 검정색 계통의 상의1점을 각 절취하여 입고 있던 옷 위에 걸쳐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의류 및 가방 8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F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의류와 가방 등을 들고 2014. 12. 1. 03:2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 앞길에 이르러, 15초 내 범행을 완료하기로 모의하고, F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휴대폰 타이머로 시간을 재어 15초가 되면 ‘째’라고 알려주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목장갑 3개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이 각 나누어 착용하여 범행을 준비한 후, 피고인 A은 인근 공사장에서 가져온 벽돌로 위 금은방 유리를 부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발로 그 파손된 유리를 연이어 걷어차 침입로를 확보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