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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2:2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구대 주차장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D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중 E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 자인 경찰관에 대하여 사과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