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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1 2019구합8545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과제수행 및 종료 1) 원고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2) 피고 산하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2011. 5. 27. 피고가 추진한 「C사업」의 일환으로 3개 분야 총 16개 세부과제 대상기술을 지정하여 그 추진계획 및 공모를 공고하였다.

‘D’(이 사건 세부과제‘라 한다)은 위 16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총 3개의 세세부과제로 구성되는데, 그중 세세부2과제는 ‘E’(이하 ‘세세부2과제’라 한다)이다. 3) 사업단은 2011. 8.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이 사건 세부과제의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총개발기간을 2011. 8.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과제수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B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세세부2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원고를 이 사건 세세부2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정하여 위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관련하여 사업단과 F뿐 아니라, F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에도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통틀어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사업과제 및 세세부2과제는 이 사건 협약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차평가, 단계평가에서 모두 ‘계속’ 판정을 받아 순차적으로 진행이 계속되었고, 2016. 7.경 최종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 그 무렵 종료되었다. 나. 감사원의 지적 및 후속 조사 1) 감사원은 2017. 11. 20.부터 2017. 12. 15.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 이 사건 세부과제 및 세세부2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① ‘단계평가에서 개발목표치 임의변경’, ② ‘최종평가에서 본문 연구결과와 다른 요약문 조작’ 등 연구부정행위(이하 위 순번에 따라 ‘제1부정행위’, ‘제2부정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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