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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19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63,370,11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B에 대한 일부 기각 사유 :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처음 소장에서는 원금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나머지 13,370,11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하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처음의 소장 부본은 2015. 10. 14.에, 위 추가한 부분의 소변경서 부본은 2015. 12. 10. 각 송달되었으니, 위 추가한 부분까지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 제기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법리에 맞게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