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01:09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광진 경찰서 임시청사 앞 도로에서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