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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합14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3:58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19세)를 태운 후, 04:18경 목적지인 남구로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하차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면서 택시 조수석에 태워 광명사거리로 이동한 다음 광명사거리에 도착해서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개봉동 방향으로 택시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9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세운 다음,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선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함으로써 당시 그곳은 어둡고 인적이 없는 곳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치거나 반항을 하면 신체에 위해를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던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