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9노6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공무원을 향해 연필통과 스테이플러, 전화기를 던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 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