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등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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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생활이 궁핍해지자 영업 중인 가게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18:5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금은방에 이르러 안에 피해자 D(여, 45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는 것이 쉽고 금은방에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금은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3cm)를 위 D을 향해 들이대고, 이어 그곳 진열대 안쪽에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D이 밖으로 도망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18:55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옆길에서 전항의 범행 직후 도주하던 중, 위 D이 ‘강도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G(15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체포하려고 하자 흉기인 위 과도를 G에게 들이대고 ‘따라오지 마라.’라고 말하여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