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1) 피고 C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자동차부품을 유상사급하면서 도장임가공을 의뢰하였고, 도장된 부품을 납품받으면 소외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유상사급한 부품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 2) 소외 회사는 피고 B에 전자부품, 자동차부품을 유상사급하면서 도장임가공을 의뢰하였고, 도장된 부품을 납품받으면 피고 B에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유상사급한 부품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
나. 1) 피고 B는 2017. 2. 25. 소외 회사로부터 경북 칠곡군 E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E공장’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2017. 10.경까지 사용하였다. 2) 그 후 피고 B는 2017. 10. 15. 소외 회사로부터 경북 구미시 F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구미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구미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무렵부터 위 구미공장을 사용하였고, 2019. 5. 23. 위 구미공장을 경락받아 위 구미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구지방법원 2017차5656호로 운송대금 27,291,000원(이하 ‘이 사건 운송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17. 11. 25. 확정되었다. 라.
1 원고는 2018. 8. 2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채12562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B, 청구금액 30,498,627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 B에 ① 자동차부품 및 각종 부품 등을 가공, 공급해 주고 지급받을 매출채권, ②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