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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4:4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병원 본관 1층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수납 창구 및 응급실 입구를 돌아다니면서 “개새끼들, 좆같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