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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7 2012고단1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월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내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돈을 빌려 주면 이를 인건비로 사용하여 3개월 안에 건물을 완공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직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건축에 착수한 바가 없었고, 2008. 5. 6.에 이르러서야 건축에 착공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3개월 내에 건물을 완공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의 신용불량자로 달리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