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7.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F 앞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서있던 피해자 I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I 진단서 판시 전과 : 부산동부지원 2006고약839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