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03065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36,318,936원 및 그 중 35,452,39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는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5. 6. 11. 당시 채무원금 35,452,390원, 수수료 866,546원 등 합계 36,318,936원의 카드이용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사실, B는 2015. 4. 2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D, E이 상속인이 된 사실, 망 B의 자녀들인 C, D, E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6094호로 망 B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6095호로 한정상속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미변제 카드사용대금 36,318,936원 및 그 중 채무원금 35,452,39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