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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8노809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 D, B과 함께 C의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은 있으나, 위 사람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허위진술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6. 2. 9. 23:00경 C의 주거지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 선후배 관계인 B, C, D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B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6.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추징 2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고합302, 2016고합315(병합)].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