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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8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23:5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석고등학교 쪽에서 독정사거리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버스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조수석 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