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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0 2014고정49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97』 피고인은 2013. 7. 04. 18:20경부터 18:30경까지 익산시 신동 북중학교 맞은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정차해놓고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을 쳐다보면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약 10분 가량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498』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월 중순 오후경 익산시 신동 대학로 앞 자기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휴대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붉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 가던 성명 불상의 젊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증거기록 12쪽)

1. 현장사진 『2014고정4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촬영사진(증거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