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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노68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3. 2.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옆집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1세)와 소음발생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의 집 현관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흉부, 좌완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층의 옆집에 사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음 발생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이 문 밖으로 나갔던 점, ②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음 발생 문제로 서로 언쟁하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었던 점, ③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 옆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던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행사방법,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