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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무단 횡단이 빈번한 장소이고 도로에 차량이 많아 서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1 차로의 차량들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서 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8:4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돌곶이 역 방면에서 북서 울 꿈의 숲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지 아니한 때였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없는 왕복 4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1 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3. 18:23 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타박성 뇌 출혈로 인한 뇌부종 및 폐 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