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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37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7. 체결된 매매계약을 8,192,313원의 범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012. 2. 2. B에게 대출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5. 3. 10. B을 상대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11440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B은 원고에게 6,010,812원과 그 중 5,404,054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6. 1. 5.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액은 8,192,313원이다.

B은 2014. 2. 7.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인 2014. 2. 27. C에게 거래가액 200,000,000원으로 2014.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C는 2015. 8. 24. D에게 거래가액 220,000,000원으로 2015.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7. 8.과 2012. 3. 26., 2012. 5. 21. 3회에 걸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합계 96,000,000원으로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14. 2. 28. 해지로 소멸되었고, 해지 당시 위 3건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8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C, D에게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