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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8 2012고단1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경기도 하남시 D 체험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의료기체험장을 방문한 22세 연상의 피해자 E(77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처하여 외롭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사지를 해 주고 말벗을 해주며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내세우는 등 피해자의 호감을 사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며 2010. 8.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아쓰며 생활하던 중, 2010. 9.경 피해자로부터 부부로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부부관계를 지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여 동거 승낙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에게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은 전 부인이 살던 곳이니 아파트로 이사를 하자. 아파트 명의는 내 명의로 해 달라. 그러면 당신과 함께 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2. 피해자의 단독주택을 처분하게 하고, 그 자금으로 2010. 10. 25. 시가 240,000,000원 상당의 F아파트를 구입하게 하여 2010. 12. 20.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2.부터 2011. 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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