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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노113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커 피고인과 같이 단순 인출책의 역할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무려 36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2,000만 원이 넘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23명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해금액 합계액: 13,844,000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13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금액 합계액: 6,663,000원), 피고인이 2008년경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