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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0 2013고정10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02: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희망양로원’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봉일천 쪽에서 희망양로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로 돌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고양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위 교통신호제어기를 수리견적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