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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7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 있는 회사로서 회원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회비로 선납 받아 상조서비스 제공 및 장례용품 등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0. 10. 20.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를 운영하여 온 자이다.

1. 피고인 B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1.경 당시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계약해제를 한 소비자인 D에게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 756,700원의 환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7건의 선불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합계 630,249,000원의 환급을 지연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3. 26. 현재 계약해지 263건 명단 및 계약해지 신청서, 2018. 4. 20. 현재 추 가 발생 해약환급금 미지급 명단 및 계약해지 신청서, 해약환급금 미지급 확인서 및 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계약해지 회원 건수와 해약환급금 입금확인증 차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