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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3. 23:32경 화성시 진안동 화남아파트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효행로 993번길(엘지전자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정618 사건)

1.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2007고약11635 사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