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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누80877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의 ‘소득세법 제95조 제5항’‘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으로, 제6쪽 제12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의 “G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부분을 “G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로 고치고, 제8쪽 제19행 마지막에 " 원고는 G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G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도로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과 정비기반시설의 합리적인 확충정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 4. 18.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이 2016. 9.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는 G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G 정비구역지정의 목적 내지는 필요성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서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