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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2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3년)

2. 판단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4명이고, 편취금액의 합이 약 2억 9,4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20.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로 입금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