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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3가합5363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99,860,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9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 및 D, E, F, G 지상의 건물(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을 소유하며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망 H와 원고는 부부 사이였고, 그 슬하에 I, J, K, L을 두었다.

피고는 1986. 1. 8. 설립된 후 망 H, 원고 및 그 자녀들이 돌아가며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맡아 실질적으로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었고, 특히 원고는 망 H의 건강이 악화되자 2000년경부터 피고의 실무적인 경영을 총괄해 왔는데,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 관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992. 11. 30.(중임) ~ 1995. 11. 30.(퇴임) 이사 1996. 3. 31.(취임) ~ 2005. 8. 23.(사임) 이사 1999. 9. 3. ~ 2000. 5. 30. 대표이사 겸임 2005. 8. 23.(취임) ~ 2008. 11. 13.(사임) 감사 2008. 11. 13.(취임) ~ 2011. 9. 30.(사임) 대표이사 2011. 9. 30.(취임) ~ 현재 사내이사 2011. 9. 30. ~ 2012. 3. 12. 대표이사 겸임 2012. 3. 26. ~ 2013. 6. 27. 대표이사 겸임

다. 피고의 17기 대차대조표(2002. 7. 31. 기준)에는 임차보증금 항목에 ‘285,479,670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역 중 원고 지분에 대한 토지 임차보증금액은 ‘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의 18기 대차대조표(2003. 6. 30. 기준)에는 임차보증금 항목에 ‘285,679,670원’이 기재되어 있고, 주석은 이를 ‘특수관계인 Hㆍ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밝히고 있으며, 25기 대차대조표(2010. 6. 30. 기준)에도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9. 6. 30. 기준 피고의 총 발행 주식수는 40,000주였고, 그 중 원고가 12,000주(30%),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