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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는바, 피해자 C(여, 54세)와는 2012. 11.경부터, 피해자 D(여, 51세)와는 2013. 5.경부터 교제한 바 있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교제 중인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노름빚을 갚아야 하는데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왜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 내가 남편한테 갈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남편이 함께 일하는 점포에 찾아가 교제 중인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2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가 일하는 곳에 불을 질러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혼자 죽기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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