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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7고정2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 C, D, E은 2017. 2. 15. 02:00 경 안동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소유의 H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책임 및 대물 (2,000 만 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B이 I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J에 있는 K 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해 놓으면 피고인 A가 위 엔에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위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에 C, D, E을 탑승시킨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50 경 위 K 모텔 지하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도착하여 위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 A는 위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정차되어 있던 위 뉴 이에 프 쏘나타 차량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17 경 사실은 위 사고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 임에도 마치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와 B, C, D,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위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