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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38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