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0 2018고단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2:35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F의 여자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경사 G( 남, 42세) 이 F를 때리기 위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